위드코로나, 백신패스 계도기간 검토…“안착하기 위한 시간 필요”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계도기간 검토…“안착하기 위한 시간 필요”
  • 승인 2021.10.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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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백신패스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금요일(29일)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 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억제 중심인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바꾸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를 11월1일부터 6주씩 3차례에 거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리 두기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감염 위험 시설과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면회나 간병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11월1일 1차 개편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인데, 이럴 경우 늦어도 이달 17일에는 기본 접종(얀센 1회·그 외 2회)을 마쳐야 2주 경과 후 11월1일 0시부터 접종 완료자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예방접종 계획상 가장 늦게 접종이 진행된 18~49세의 경우 11월1일부터 고위험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계도·홍보 기간을 두는 건 이처럼 예방접종에 참여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준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 외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거나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불가피하게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