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구매 정황 포착…살의 혐의 적용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구매 정황 포착…살의 혐의 적용
  • 승인 2021.10.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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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트위터
사진=경찰청 트위터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피의자 강 모 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 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세계일보는 지난 25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인 강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면 적용 혐의가 변경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해 지난 9월 말께 강 씨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씨는 구입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 기관을 등록해야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강 씨가 구매한 독극물질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는 이 사건 이튿날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강 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