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선고…“피해 금액이 116억 원으로 크고 죄책이 무겁다”
법원, 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선고…“피해 금액이 116억 원으로 크고 죄책이 무겁다”
  • 승인 2021.10.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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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 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2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씨는 앞서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 사면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