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구경하기 어려운 판결. 항소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구경하기 어려운 판결. 항소할 것”
  • 승인 2021.10.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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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윤 전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에 대해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했고, 윤 전 총장은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했었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이번 본안 판결에서 패소한 것.

윤석열 캠프는 이날 법원의 판결 후 "가처분 재판에서 법원이 징계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일반 국민들도 재판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게 중론이었다"며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게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