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중형 확정, 범죄집단조직죄도 인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중형 확정, 범죄집단조직죄도 인정
  • 승인 2021.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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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범죄집단조직죄와 압수절차의 적법성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도 판시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주빈 아버지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