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마스크 내리고 얼굴 확인…“거부시 부정행위”
수능 시험장, 마스크 내리고 얼굴 확인…“거부시 부정행위”
  • 승인 2021.10.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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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BS 뉴스 캡처
사진=EBS 뉴스 캡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한다.

지난 1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당일 시험 종료령 이후 종료된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에 정해진 과목 시험지를 보지 않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푸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

그러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나 수신호, 부정 소지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 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당해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특히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올해 수능 시험실에는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입실하고,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에 수험생 본인 여부와 아날로그시계를 소지했는지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 시간을 두고 본인인지 수험표와 얼굴을 면밀히 확인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확인하고,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1월 18일 치러진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