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승인 2021.10.13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휘성/사진=KBS방송 캡처
휘성/사진=KBS방송 캡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피고인은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변론에서 휘성은 "내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많이 호전됐다. 매일 같은 시간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해 생긴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