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여군은 안돼" 여상관 성희롱-모욕 제대군인, 집유형
"이래서 여군은 안돼" 여상관 성희롱-모욕 제대군인, 집유형
  • 승인 2021.10.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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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원 상징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여성 부사관을 모욕한 사병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상관모욕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지역의 한 포병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2020년 2월 생활관에서 부하 장병 5명이 보는 앞에서 여성인 B 부사관(21)과 C 부사관(24)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했다. 

같은 해 8월에도 생활관에서 부하 장병 3명이 있는 앞에서 “이래서 짬짜녀(여군 비하용어)는 안 돼” 등의 말을 하며 상관을 모욕했다.

A 씨는 당시 B 부사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제대했으나 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군대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을 해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이 뒷말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