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승인 2021.10.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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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현준 인스타그램
사진=신현준 인스타그램

 

배우 신현준을 둘러싸고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OSEN은 이 같은 소식을 단독 보도하면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신현준은 전 매니저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전 매니저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과에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는 신현준을 재수사 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신현준은 본인이 제기한 논란과 관련해 마치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현준 측은 "배우의 사생활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폭로하여 사익을 챙기려는 행위도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 알지만, 이러한 신념으로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현준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현준 씨에 대한 전 매니저 김 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프로포폴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반려했다"고도 밝혔다.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김 씨는 경찰 조사 끝에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고,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공판 끝에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신현준은 이날 해당 내용이 보도된 기사를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정의"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눈길을 끌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고생 많았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네요", "축하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신현준을 응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