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 사망, 친모 징역 25년 구형…검찰 “피고인 엄벌해 달라”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 징역 25년 구형…검찰 “피고인 엄벌해 달라”
  • 승인 2021.10.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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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3살배기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 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씨(32·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77시간 동안 집을 비울 당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양에게 줬다는 것.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한 그는 두 달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A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멀쩡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당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사가 구형하자 눈물을 흘렸고,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권유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