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최대 20만원…어떻게 받을 수 있나?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최대 20만원…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승인 2021.10.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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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뉴스 캡처
사진=KTV 뉴스 캡처

 

지난 1일부터 10~11월 두 달간 최대 20만 원(카드 캐시백)까지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4일 FT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금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 원이면 증가액 10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 구조다.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1인당 월 10만원, 두 달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는다.

소비 상생지원금은 사용처가 폭넓게 지원되면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외 업종도 있다.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창고형 매장 포함), ▲대형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아울렛), ▲ 복합쇼핑몰 (롯데, 신세계, 면세점 전체), ▲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 대형 종합 온라인몰 (SSG, 롯데온,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이다.

또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홈쇼핑은 제외가 되고,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 외 명품 전문매장, 실외 골프, 해외 직구, 비소비성 지출은 모두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한편 상생 소비지원금은 9개 카드사가 발급한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첫 1주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 제로 시행을 하고, 이후에는 제약 없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