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서 최종 승소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서 최종 승소
  • 승인 2021.10.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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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캡처

 

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41·본명 전준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1일 연합뉴스는 이 같이 보도하면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라고 밝힌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많은 것들이 거짓임을 알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으나 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왕씨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2018년 10월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