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40만 장 제조-유통한 형제, 집행유예
'불량' 마스크 40만 장 제조-유통한 형제, 집행유예
  • 승인 2021.09.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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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성능이 허가 기준에 미달한 불량 마스크 40만장을 제조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형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소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경남 양산시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분진포집효율이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마스크 39만 7710장을 동생인 B씨에게 팔아 8749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통한 마스크의 기능이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