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 징역3년 집행유예4년..재판부 “단순 호기심이라 볼 수 없어”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 징역3년 집행유예4년..재판부 “단순 호기심이라 볼 수 없어”
  • 승인 2021.09.24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비아이 트위터
사진=비아이 트위터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4일 동아일보는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횟수 등에 비춰 단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지인을 통해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과 비아이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이달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