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 및 인건비 착취…‘무혐의’ 처분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 및 인건비 착취…‘무혐의’ 처분
  • 승인 2021.09.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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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감독 /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정지영 감독 /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지난 16일 스포츠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로 결론 받았다.

이로써 2020년 8월 시나리오 작가인 한현근으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지난 1년간 아우라픽처스의 정상민 대표와 정지영 감독은 고발인의 주장에 특별한 언론 대응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묵묵히 조사를 받아 왔다.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에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증거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또 아우라픽처스 측은 "한현근 작가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러진 화살'의 보조금 횡령과 인건비 착취를 주장하며 스태프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작품에 참여한 주연배우와 스태프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의 무고함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0개월간의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 3일 피의자 정지영 감독, 주식회사 아우라픽처스 및 대표이사 정상민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