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10월 1일부터 '1인 25만원' 지급..사용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10월 1일부터 '1인 25만원' 지급..사용처는?
  • 승인 2021.09.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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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6348억원 규모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고소득자, 외국인을 포함한 전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상위 12%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 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이라면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사용할 수 있는 곳과 방법은국민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 처리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