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단톡방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유죄 확정
승리 단톡방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유죄 확정
  • 승인 2021.09.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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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사진=승리 트위터 캡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채팅방 속에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중앙일보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승리와의 유착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밖에도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결론지었지만 항소심에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2019년 3월 15일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