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한국경제는 이날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몸에 난 상처는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아이는 집중 치료를 거쳐 자가 호흡을 되찾았지만, 패혈증 증세를 보여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