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쓰레기통 유기, 친모 살인미수 혐의 구속
신생아 쓰레기통 유기, 친모 살인미수 혐의 구속
  • 승인 2021.09.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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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한국경제는 이날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몸에 난 상처는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아이는 집중 치료를 거쳐 자가 호흡을 되찾았지만, 패혈증 증세를 보여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