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살해 및 유기 혐의 60대 남성, 교도소서 사망
30대 여성 살해 및 유기 혐의 60대 남성, 교도소서 사망
  • 승인 2021.09.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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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경찰청 트위터

 

30여 여성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3일 서울신문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69)씨가 사망한 채 병원에 실려 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교도소 다인 수용거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며, 병원에 실려온 뒤 끝내 숨졌다. A씨는 극단적 선택 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39·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B씨의 가족들이 지난달 17일 “여행을 간 B씨가 ‘내일 돌아오겠다’고 연락한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근 접촉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달 24일 전남 담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통신자료와 CCTV 영상, 두 사람의 동선 등을 토대로 여러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이동 동선인 무안, 영암 일대를 수색하다 1일 전남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수풀에 걸린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전해진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완주경찰서는 A씨와 B씨가 부동산 투자를 둘러 싼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한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직장을 떠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과 교도소 측은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씨의 시신은 정확한 사인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