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대책 실시…무엇이 바뀌나?
오늘(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대책 실시…무엇이 바뀌나?
  • 승인 2021.09.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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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뉴스 캡처
사진=KTV 뉴스 캡처

 

방역당국이 오늘(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1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에 한해 가족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4명)한 경우이며, 집 밖으로 외출해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하거나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8명이 함께 성묘하는 것도 안 된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 2회 접종(얀센 백신은 1회)을 마쳤으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며, 그 외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이뤄진다.

이 같은 방역수칙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억제하는 정책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 백신 1차 접종률이 추석 직전에 전 국민 70% 달성을 전제로 일부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방역 친화적인 추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소규모)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때 가급적 성묘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때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