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2심서 형량 가중 왜?..징역 13년 "2차 가해 죄질 나빠"
조재범, 2심서 형량 가중 왜?..징역 13년 "2차 가해 죄질 나빠"
  • 승인 2021.09.10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년6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을 7년간 제한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심 선수를 상대로 3년 동안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 총 27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심 선수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심 선수가 자신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지금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시간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조 씨가 오랜기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동안에도 심 선수는 좋은 기량을 발휘하겠다고 계속 조 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는 등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 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