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前 멤버’ 비아이 측 “진심으로 사죄, 바른 사람 되겠다”
‘아이콘 前 멤버’ 비아이 측 “진심으로 사죄, 바른 사람 되겠다”
  • 승인 2021.09.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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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아이 인스타그램
사진=비아이 인스타그램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이 입장을 전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이 10일 마약 투약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비아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아이오케이 측은 “금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아이에 대해 오후 2시경 최종 선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비아이는 실형은 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마약류 구매에 관한 혐의가 최초 발생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2021년 6월 검찰을 통해 기소되었고, 같은 해 8월 27일 법원 출석을 통해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으며, 시종일관 반성의 자세로 금일 재판까지 마치게 됐다”며 사건에 대해 되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아이에 대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주위의 보살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의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최종 판결을 마쳤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당사 또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