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인과성 불충분해도 지원…해당 증상은?
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인과성 불충분해도 지원…해당 증상은?
  • 승인 2021.09.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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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뉴스 캡처
사진=KTV 뉴스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모두 35명으로 추산되며 경증 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더 많은 이들이 진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9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