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비대상자 이의 신청 방법은?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비대상자 이의 신청 방법은?
  • 승인 2021.09.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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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일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비대상자들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6월 건보료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 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이며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 3인 28만 원, 4인 35만 원 이하다.

한편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