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이엔티 "조수민과 전속계약 이후 계약상 의무 위반한 적 없어"(공식입장)
어썸이엔티 "조수민과 전속계약 이후 계약상 의무 위반한 적 없어"(공식입장)
  • 승인 2021.09.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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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사진=조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어썸이엔티는 전속 계약을 둘러싼 소속 배우 조수민과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어썸이엔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며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 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수민이 어썸이엔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씨는 소송에서 어썸이엔티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과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으며 그 후에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썸이엔티는 "내용 중 일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