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가져가라" 불러내 아내 장검 살해, 40대...구속수감
"옷 가져가라" 불러내 아내 장검 살해, 40대...구속수감
  • 승인 2021.09.06 0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상징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상규 당직판사는 5일 피의자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친정 아버지와 함께 온 아내를 장검(일본도)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집에 있던 1m 길이의 장검을 휘둘렀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이날 피해자는 자녀들의 옷을 가져가라는 장씨의 말에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피의자는 평소에도 화가 나면 흉기로 위협했으며, 지난해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은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