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촬영해라"에 화나...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싸움 촬영해라"에 화나...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 승인 2021.09.0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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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 상징
사진= 경찰 상징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9)를 체포,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 당시 피해자는 자녀들의 옷을 챙기러 자신의 부친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부친도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피의자는 평소에도 화가 나면 흉기로 위협했으며, 지난해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