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킬라그램에 檢 징역 1년 구형,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선처 부탁"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에 檢 징역 1년 구형,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선처 부탁"
  • 승인 2021.09.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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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라그램/사진=킬라그램 SNS
킬라그램/사진=킬라그램 SNS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준희, 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스포티비 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언급하며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대마를 매수해 지난 2월, 3월 대마를 흡연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킬라그램과 변호인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재판은 당초 형사4단독에서 심리 중이었으나, 지난 7월 선고 공판을 압두고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검사 측이 제출한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며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 당시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고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대마를 구입해 일부를 흡입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킬라그램은 첫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해 대마초에 의존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킬라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킬라그램의 변호인은 "킬라그램은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음악 강의도 했으며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자신의 모든 일을 잃게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대마초로 삶의 기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킬라그램은 엠넷 '쇼미더머니5', '쇼미더머니6'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