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2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지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등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