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 강력 반발 “환자 보호 역행하는 것”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 강력 반발 “환자 보호 역행하는 것”
  • 승인 2021.08.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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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2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시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런 시도(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행위 하나 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더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 간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 훼손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