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개 해수욕장 폐장
제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개 해수욕장 폐장
  • 승인 2021.08.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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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4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또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정부 4단계 지침에 제주 특성에 맞는 사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으로 제한돼 오전 등 오후 6시 이전 시간대 음주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 경찰단 등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