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해‧유기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범행방법 매우 잔인해”
인천 노래주점 살해‧유기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범행방법 매우 잔인해”
  • 승인 2021.08.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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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검찰이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얼굴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발로 차 살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를 10시간 가량 방치 살해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체를 담기 위해 대형 비닐봉투 구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체 유기장소를 알아봤다"며 "만약 유기한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 부위 지우고, 시체를 옮긴 차량에 락스를 뿌리고 환기 시키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허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