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입시 제도의 공정성 훼손"
조국 아내 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입시 제도의 공정성 훼손"
  • 승인 2021.08.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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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영상 캡처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녀의 서울대 허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그대로 유지됐으며, 사모 펀드 및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유·무죄 판단이 일부 바뀌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은 1심의 5억원보다 낮은 5천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억 4천만 원에서 1천 6백여만 원으로 상당 부분 감경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