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까지...4인 홑벌이 건보료 30만 8300원 이하면 1인 25만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까지...4인 홑벌이 건보료 30만 8300원 이하면 1인 25만원
  • 승인 2021.07.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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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8월말 경 지급 예정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을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까지다. 3인 홑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이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으로,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준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된 상태로 원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기준에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총 2천3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시가 20억~22억원선)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증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시점과 관련 정부는 내달 하순께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1인 당 10만원씩 현금으로 국민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