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끝 살해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선고…“신체적 고통 극심했을 것”
8살 딸 학대 끝 살해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선고…“신체적 고통 극심했을 것”
  • 승인 2021.07.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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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와 그의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