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재계약 불발..“3년 150억 요구” 주장
영탁-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재계약 불발..“3년 150억 요구” 주장
  • 승인 2021.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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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탁 인스타그램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과의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22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에서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에 50억 원, 3년에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예천양조의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 측은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