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21일 매일신문은 이날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고를 낸 탁송차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의 앞뒤 부분을 늘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사고 당시 적채 차량 1대가 도로로 추락한 만큼 부실하게 고박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A 씨는 20일 오전 8시 55분쯤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3명 사망, 9명 중경상 등 인명피해를 내고 차량 1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