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징역 25년 중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징역 25년 중형
  • 승인 2021.07.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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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1조원 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이자 자본시장 교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억 원 이상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티머스가 기망행위로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서슴지 않았고 펀드 운용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서로 역할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해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건의 추징보전 명령이 이뤄졌으나 실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 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