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통과…“앱 마켓 사업자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금지”
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통과…“앱 마켓 사업자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금지”
  • 승인 2021.07.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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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트위터
사진=구글 트위터

 

구글의 일방적인 앱 수수료 인상 등을 차단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7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부과 정책을 예고한 지 1년 만이다.

지난 20일 디지털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처리된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대안이다.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특히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하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등이 금지 된다"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며,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