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 오류, 법원 “불합격 처리자 취소해야”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 오류, 법원 “불합격 처리자 취소해야”
  • 승인 2021.07.19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법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문제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뉴시스는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A씨 외 116명이 한국 산업 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26일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A씨 등은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을 취득했으나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평균 58.75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시험 중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가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 등은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한다"며 2019년 12월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6월2일 "정답에 출제 오류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옳은 설명에 해당하므로 문제에는 정답이 없어 모든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A씨 등이 주장하는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응시자들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A씨 등은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바 결국 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