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출신 정일훈, 대마초 혐의 인정했지만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비투비 출신 정일훈, 대마초 혐의 인정했지만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 승인 2021.06.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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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일훈 SNS
사진=정일훈 SNS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일훈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실형 및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0일 정일훈 혐의 관련해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정일훈은 "타의 모범이 돼야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서 서서 부끄럽다"며 "앞으로 부끄럼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도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일훈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결과를 불복하고 항소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