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 또 1000만원 징계...변호사협회 "사생활 부적절 폭로"
'가세연' 강용석, 또 1000만원 징계...변호사협회 "사생활 부적절 폭로"
  • 승인 2021.06.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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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강용석/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로 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에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강 변호사가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의 사생활을 부적절하게 폭로했다고 봤다. 당시 변협은 강 변호사의 주장을 '타인의 사생활에 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강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변호사법 제90조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의 순으로 징계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견책 다음 단계다.

강 변호사의 1000만원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대학생들과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에도 변협은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