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日 기업 손해배상 청구 각하한 김양호 판사에…“일본국 판사 논리”
추미애, 日 기업 손해배상 청구 각하한 김양호 판사에…“일본국 판사 논리”
  • 승인 2021.06.0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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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김 판사는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결론은 일본의 주장과 같다”며 “그러나 이는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국제 인권법은 징용청구권과 같이 개인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만큼은 국가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상대국과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강제규범의 후일 판단에 구속력이 있어야 반인도적 범죄, 인권 문제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함부로 못하게 되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강제징용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이를 명확히 했다. 피해자들은 자유의 박탈, 구타와 굶주림, 장시간 가혹한 노동 등 노예와 같은 강제수용과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일본 정부와 긴밀한 범죄 공동체를 이룬 일본 기업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침해의 정도로 비춰,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추 전 장관은 “징용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권도 살아 있는 것”이라며 “설령 소권 소멸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그 합의는 현재 무효다. 김 판사의 판단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함을 간과한 것이다.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한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