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에 격분, 집주인 25번 찔러 살해한 50대...15년형 선고
"나가라"에 격분, 집주인 25번 찔러 살해한 50대...15년형 선고
  • 승인 2021.05.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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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원 상징
사진= 법원 상징

 

임대기간을 놓고 집주인과 다투던 중 당장 퇴거하라는 말에 격분해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5시1분쯤 피해자인 B씨(당시 74)와 주택임대차 기간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즉시 퇴거를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자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의 목과 가슴, 복부 등을 25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고인은 B씨의 폭언과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의 B씨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써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또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의 생명을 잃게 한 점과 25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무엇보다 유족들의 엄벌탄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