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안해"...불송치될 듯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안해"...불송치될 듯
  • 승인 2021.05.17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경찰 상징
사진= 경찰 상징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벨기에 대사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사관이 부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뒤 피해자 측은 CCTV와 부어오른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호소해 여론이 들끓었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