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 승인 2021.05.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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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동영상 캡처
사진=YTN 뉴스 동영상 캡처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가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 안씨에게는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의 몸에서 둔기에 맞거나 외력에 따른 골절, 타박상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 특히 정인 양의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장씨가 발로 강한 둔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인 양이 장씨의 무관심과 냉대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장씨의 반인륜적 범죄로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 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했으며, 10월 13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장씨 측은 정인 양이 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