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20대 아들 아스트로제네카(AZ)백신 접종 후 “일상생활 불가능”
청와대 국민청원, 20대 아들 아스트로제네카(AZ)백신 접종 후 “일상생활 불가능”
  • 승인 2021.05.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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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아스트로제네카(AZ)백신을 맞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대의 건강하던 아들이 백신 접종 이후 하루아침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난 4월20일 사지마비가 왔던 간호조무사 분의 기사를 접하고 ‘우리 아들도 AZ 백신 부작용이었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를 겪고 계신 분들께 저희의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여 용기를 내어 작성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들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청년으로, 지난 3월 12일 AZ 백신을 우선 접종하였다”며 “접종 당일에는 온몸이 처지는 듯한 증상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증상이겠거니 하고 참고 견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물 컵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온몸의 근육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자 4월 13일 입원, 입원 2주 만에 가까스로 찾아낸 통증의 원인은 ‘전신 근육의 염증’ 소견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염증 정상수치가 200임에도 아들은 무려 2만이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조차 어렵고, 오히려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증상까지 새로 발병해 지켜보는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기만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는 AZ 백신 중증 부작용으로 혈전증과 아나필락시스 외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저희 아들 사례를 포함해 다수 케이스에서 염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녀 “공통점은 뇌척수염, 척수염 등 염증으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하는 만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 역시 국민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 다수의 공통된 케이스를 토대로 염증으로 인한 이상 반응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기를 강력하게 요청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