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 승인 2021.04.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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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을 시행했다.

지난 26일 미디어인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왔다

지난 23일까지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조5천억 원으로, 267만6천여 사업체에 지급됐다.

이날(26일)부터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 대상을 확인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는 확인 지급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체는 오늘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은 먼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본인명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등이 대표적인데, 사업체 대표자 사정으로 대리인이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도 해당한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사업체는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 받았지만 신청유형을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확인 지급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 예외적 상황의 경우 예약을 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