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3선 군수, 부동산 투기 의혹...땅 사자 '고속철도역 확정'
전직 3선 군수, 부동산 투기 의혹...땅 사자 '고속철도역 확정'
  • 승인 2021.04.2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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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 상징
사진= 경찰 상징

 

전 군수가 현직일 당시 여동생을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YTN이 보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전직 3선 양구군수 A씨는 자신의 친여동생을 내세워 2016년 7월 양구지역 1400여 ㎡를 1억 6400만 원에 매입했다. 여동생은 "퇴직 후 집을 짓고 살 곳을 찾고 있다"면서 거래를 했다. 

2016년 7월 구입한 해당 땅은 군수 A씨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이전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땅을 산 시기와 맞물린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서울~속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현직 군수였던 A씨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토지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여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내고 일주일 뒤인 7월 8일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 11일엔 사업이 확정됐고, 양구 역사 위치는 양구읍 하리지역으로 정해졌다.

구입 시 시세는 평당 38만 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역사 부지로 선정되자 시세는 평당 120만 원으로 올라 아내 명의로 된 땅은 약 3배가 올랐다.

A씨는 YTN에 "땅을 산 지역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사업 확정 후 다른 위치에 역이 들어와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땅을 매입해서 즉시 집을 짓고 산 지 5년이 됐다"고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