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직원,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성폭행..당일 CCTV 지워 덜미
숙박업소 직원,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성폭행..당일 CCTV 지워 덜미
  • 승인 2021.04.2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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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 상징

 

술에 취해 홀로 숙박업소에서 잠든 20대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숙박업소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에 홀로 투숙한 여성 A씨가 방에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전날 밤 취한 상태로 모텔에 투숙해 혼자 잠들었다. A씨는 잠결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실내가 어두워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모텔의 CCTV를 살펴봤고, 유독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의 영상만 지워져 있었다. 저장 장치도 사라졌다. 이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카운터에 있던 직원 B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건 현장의 체액과 B씨의 DNA가 일치했다. 피해자도 B씨의 목소리가 사건 당시 방에 침입한 괴한의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